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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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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64회   작성일Date 23-04-06 14:22

    본문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규정

    2023. 4. 1 개정

     

    1. 목적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천목씨 종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천 목씨에 대한 자부심과 긍 지를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천목씨 성을 가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

     

    3. 지급조건

    ①2022년 1월 1일 이후 사천 목씨 성을 가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②출생 신고 및 전자 족보에 가족 전체의 등재를 마쳐야 하며

    ③반드시 보호자(부모)가 종친회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함

     

    4. 출산장려금 지급액

    ①둘째 자녀 출산 부모 : 100만 원

    ②셋째 자녀 출산 부모 : 200만 원

     

    5. 구비서류

    ①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종친회 홈페이지 참조)

    ②가족관계등록부(출생자 기준) 1부

    ③주민등록 등본 1부

     

    6. 신청 기한

    둘째 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당해 연도 또는 이듬 해 3월 10일까지

     

    7. 지급 시기 및 방법

    당해 연도 또는 다음 해 정기총회에서 지급

     

    8.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9. 적용 예

    ① 둘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고 2024년 신청기한까지 신청한 부모부터 적용한다.

    ②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부모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받지 아니한 부모에 대해서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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