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종원
사천목씨종친회 자랑스런 종원 신청방법입니다.
□ 목적(종친회 정관 제5조 제5호)
사천 목씨로서 학문 ‧ 학술 ‧ 문화 예술 ‧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사천 목씨의 위상을 높인 종원을 표창함으로써 종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표창 대상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
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나. 국가공무원 5급(입법, 법원, 행정, 기술, 외교관) 채용시험 합격자
다.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건축사 시험 합격자
라. 박사학위 취득자(명예박사 제외)
∙ 문화 예술 체육 사회 분야에서 사천 목씨를 널리 알린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
가. 명인ㆍ명장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
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자
다. 효행, 선행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된 자.
‘다’호의 경우는 목문의 며느리도 해당함
라. 종친회 화합과 발전, 문화유산 계승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표창 신청기한
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표창대상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종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 자랑스러운 종원 표창 신청서
2. 표창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 증명사진 2매
□ 표창 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 시 상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하며 총회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改廢)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9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규정에 의해 표창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표창한 것으로 한다.